국내 증권시장이 새롭게 지정된 대체공휴일에 모두 휴장한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이 그 대상이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라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이 대체공휴일에 휴장한다고 4일 밝혔다.
휴장일은 각각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인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다.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과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를 포함한 채권시장 등의 증권시장과 스타트업 전용시장 KSM이 모두 문을 닫는다.
이밖에도 유럽 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글로벌시장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과 석유, 금, 배출권 등의 일반상품시장과 원화IRS, 달러IRS 등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와 거래정보시스템도 쉬어간다.
한편 토요일인 올해 성탄절(12월25일)과 내년 신정(1월1일)은 대체공휴일이 없어 12월27일과 내년 1월3일은 정상적으로 장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대체공휴일을 국경일인 공휴일에만 적용하기로 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