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한 주총 개최를 돕겠다는 의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발행회사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전자투표·위임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사가 올해 개최하는 모든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적용된다.
편리하고 안전한 의결권행사 방법인 전자투표의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해 발행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방역정책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게 예탁결제원의 방침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올해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액 개인주주의 의결권행사 촉진을 위해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도 보다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