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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펀드 땅 매입정보로 수십억 챙긴 마스턴운용 대표

  • 2023.10.16(월) 14:15

자사펀드 토지매입 보고받고 미리 땅사둬 회사에 되팔아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회사이익 줄여 지원하기도
금감원, 검찰수사 협조 및 금융위 제재 조치 예정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자산운용사를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를 금융당국이 적발했다. 

확인 결과 해당 자산운용사는 마스턴투자운용이며, 대주주 김모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직무를 겸임하면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회사의 인력과 자본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결과 발표는 올해 금감원이 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 중 하나인 대주주 등의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끝에 나온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마스턴운용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김모씨는 이사회 의장과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회사의 주요 직무를 겸임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을 훼손하고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개발 미공개 정보 활용해 수십억 차익

대표이사는 회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특수관계법인 B사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먼저 매입하고, 단기간에 자사 펀드에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 B에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지원할 목적으로 은행 대출때 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 수십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내부정보 알고 회사 직원에 부당투자 지시 

대표이사는 회사의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 리스크, 외부 투자자 동향 등)를 입수하고 다시 특수관계법인 C 명의로 선행 및 우회 투자를 하기도 했다. 

특히 내부정보를 알자마자 투자기회 선점을 위해 자사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 C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운용역은 PFV(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투자 예정액을 축소하고 특수관계법인 C가 PFV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구성을 변경했다. 

또 해당 대표이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특수관계법인 D를 통해 PFV지분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특수관계법인 D를 위해 외부투자자가 먼저 PFV지분을 매입한 뒤 특수관계법인 D가 자금 확보후 외부투자자로부터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의 우회투자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사가 PFV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주 구성 및 투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부당하게 활용한 것이다.

회사이익 줄이고 가족계열사에 부당지원 

해당 대표이사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E에 부당한 자금지원을 하기도 했다. 

대표이사는 회사와 계열사 E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계열사 E가 얻어갈 수수료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운용사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계열사 E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회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계열사 E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열사 E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운용사의 매입보수를 계열사 E에 배분하고 자신들의 월 보수를 축소하는 반면 계열사 E의 월 보수를 신설해 계열사 E가 가져갈 이득이 커지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확인한 마스턴운용 대표이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도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 발표로 해당 운용사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했다"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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