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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해야"

  • 2024.02.07(수) 17:15

[포토]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7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업 CEO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의 인사에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5개월여를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법 이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업계 CEO들에게 코인 리딩방, 불법 투자자문 등 각종 불법의 근절을 위해 업계 자정 능력을 제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7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등 원화마켓사업자 5명과 유승재 한빗코 대표 등 코인마켓사업자 11명, 지갑·보관사업자 대표 4명 등 20명의 CEO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업계에 철저한 규제 이행 준비와 이용자 보호 노력을 당부했다.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은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7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업계CEO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사업자 규제 이행 로드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2월까지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 내규를 제정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조직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3월까지 매매자료 축적체계, 4월까지 이상거래 감시체계 및 당국 보고체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4월 중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의 현장 컨설팅이 실시될 예정이며 5~6월에는 시범 적용 및 최종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7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왼쪽)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7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7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7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왼쪽 부터)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금감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자리 모인 가상자산업계 CEO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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