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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규제환경으로 이사회 책임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상장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과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비즈워치는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위기의 이사회, 내부통제 강화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비즈워치가 주최하고 코스닥협회,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한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연구정책그룹장이 좌장을 맡아 △상장회사 내부통제 강화 왜 필요한가 △상장회사 내부통제 사례분석-횡령·배임 등 법령위반 △신기술을 활용한 내부통제 강화방은 등 3개 세션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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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세션 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문성 변호사는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관련, 법률·제도적 근거와 현실적인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비용이 준볍경영 비용보다 2.65배가 많다"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면 비용절감 뿐 아니라 재무적 성과 전반에 기여함은 물론 임직원 이직률 감소, 생산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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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세션 강연자인 법무법인 율촌의 위춘재 변호사는 내부통제 구축 및 작동에 관한 이사의 책임을 다룬 다양한 판례를 소개했다.
위 변호사는 특히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감시의무'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 사외이사 등 평이사에 대해서도 준법통제 관련 책임을 인정한 판결,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배임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을 소개하며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행하는 리스크 유형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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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션 강연자로 나선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컨설팅의 박현출 전무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기범죄가 다양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횡령 등 범죄 방지 기술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또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hy)의 합성어인 '레그테크(RegTech) 개념을 설명하면서 내부사고 위험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인공기능 기반 탐지모델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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