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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성과만 치중 안돼'…금감원, 증권사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 2024.09.27(금) 14:00

최근 금융사고…단기성과 치중, 준법의식 결여 원인
금감원, 투자자 이익 우선하는 고객 중심 경영 강조
금투협도 내부통제 강화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 발표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증권사를 둘러싼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은 단기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와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등 부실한 내부통제가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증권사 준법감시 임직원과 감사담당 임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금감원의 증권사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요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설정해 금융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로 도입 중인 '책무구조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 검사사례를 예로 들며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으로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를 꼽았다. 또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도 증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의 원인으로 짚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모범으로 삼을 만한 내부통제 사례도 있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증권업계 참석자들은 리스크 관리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뤄낸 준법감시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부서 간 협업체계를 통한 전사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감사보조조직에서 나온 내부통제 우수사례, 중‧소형 증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방안 등 회사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운영방안도 소개했다. 

금감원과 공동으로 이번 워크숍을 개최한 금융투자협회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 등을 정립한 금투협회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토록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도록 했다. 

또 특정경제범죄법 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고발 절차 및 기준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 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가상의 증권사를 예시로 들어 조직 구성, 책무 구분, 책무별 관리 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회사별 특성에 맞는 도입방안을 이야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 증권사는 2026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 증권업계 내부통제 역량이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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