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부과 벌점은 5점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캐나다시장 실적을 담은 자료를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만 외부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이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에 관한 공정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으며, 사안을 코스닥공시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증권시장지 또는 증권정보문의단말기 등의 시세표상에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등의 표시가 된다. 벌점 5점 미만은 1주일간, 벌점 5점 이상~10점 미만은 2주일간, 벌점 10점 이상은 1개월간 표시된다.
최근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해 향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삼천당제약의 최근 1년 누적벌점은 이번을 포함해 총 5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