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공정공시법인 지정 여부 판단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중이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했으며, 현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코스닥공시위원회에서 위반의 동기 및 위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3일이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공시위원회가 심의 후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거래소 내부 심의가 아닌 공시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미한 수준이 아닌 '중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경미한 사안에 대한 판단은 거래소 자체심의로 결정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시위원회로 회부한다.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이 지난 2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캐나다시장 실적을 담은 자료를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만 외부에 배포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에 관한 공정공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문제다. 공시 위반 등으로 벌점 15점 이상이 누적되거나 고의 및 중과실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