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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Q&A 형식'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만든다

  • 2024.06.03(월) 06:40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당국·은행 수시 회의
은행권 질의사항 취합·전달…'임원 책무 편중' 등 질의
신한지주, 은행 등 계열사 책무구조도 작성 마무리수순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은행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임원별 책무를 분배하는 방식 등 모호했던 부분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제작해 은행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질의사항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가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에 관한 기준 및 내부통제 위원회의 구성 등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사들에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연합회, 금융사들과 수시로 회의를 갖고 책무구조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회의에서 각 금융사들의 책무구조도 테스트 내용과 관련한 샘플을 검토하고, 금융사들의 질의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협의 중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과 지주회사들은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 전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제출 마감 기한인 내년 1월까지는 약 7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국내 책무구조도 도입이 처음인 만큼 금융사들은 당국과 다양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면서 책무구조도 작성에 나서는 분위기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책무구조도 작성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 검토 이후 책무구조도를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가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책무구조도의 양식이 바뀌었다"라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왔더라도 새로운 양식에 대응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신한금융지주가 신한은행 등 계열사를 중심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작성을 마무리하고 각 부서별 설명회를 여는 등 도입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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