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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틱스, 헤일로전자 고소..."의결권 위임과정서 허위사실 유포"

  • 2025.06.30(월) 19:11

의결권 대리업체 비사이드도 고소대상 포함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 지니틱스는 최근 헤일로전자, 비사이드코리아 및 양사 대표자를 자본시장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련기사: 中자본의 반도체 침공? 삼성 협력사 경영권 분쟁 주목받는 이유(6월 25일)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허위 사실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자본시장법(제154조)과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니틱스 측은 주장했다.

지니틱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시공은 최근 헤일로전자(대표자 홍근의)와 헤일로 측 의결권 대리인 비사이드코리아(대표이사 임성철)를 상대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최근 헤일로전자 측이 지니틱스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참고 서류' 형식의 문서를 배포하고 자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하면서, 지니틱스의 경영진이 회사 자산을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니틱스 이사진이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당시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정관내 상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주주들에게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헤일로 측은 헤일로그룹이 개발 중인 신규 제품 HM5600과 특정 장비를 지니틱스 경영진에 의해 엘리베이션 마이크로시스템즈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니틱스 측은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HM5600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에서 중단된 과제로 실제 설계·생산·판매된 바 없는 사안"이라며 해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장비 반출 논란에 대해서도 "공유 사무실 내 장비를 오인한 것으로 지니틱스의 이사진이 지니틱스의 자산을 무단 반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니틱스는 이 같은 허위 자료 배포가 임시주총을 앞두고 주주의 판단을 왜곡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고 회사의 신뢰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니틱스의 최대주주인 중국 반도체 팹리스 기업 헤일로 마이크로일레트로닉스 인터내셔널(HMI)는 최근 권석만 대표 등 국내 경영진을 해임하고, 중국인으로 구성된 새 경영진을 이사진으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에 나섰다. 주총일은 7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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