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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즉시 주주에게 알려야…공시의무 신설

  • 2025.10.01(수) 16:52

금융위, 중대재해 관련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사업·반기보고서 공시의무…ESG 평가에도 반영

앞으로 상장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상장사는 재산상 손해가 없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에게 알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현황을 보고한 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에도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공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형벌이나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발생 사실만으로 공시 의무가 생긴다. 관련 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ESG평가기관 협의체에선 ESG 평가 가이던스를 마련하는데 현재 가이던스 상으로는 컨트로버시(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 평가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새 가이던스는 1일부터 적용한다.

또 ESG 평가기관의 평가 품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의무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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