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한되며 각종 보험료가 최고 15%까지 올라간다.
중대재해 발생을 거래소나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영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시행으로 주가하락 등 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 관리에 나선 것이다.
우선 은행들은 사망사고를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가 가능하도록 대출 약정에도 반영한다. 금융권은 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차주 신용리스크를 측정한다.
또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보증심사 감점제도를 강화해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PF 보증 문턱도 높인다.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라 가산 보증료율을 새로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할 방침이다.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를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할인(최대 5%)·할증(최대 15%) 요소로 반영한다.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ISO 45001 등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를 우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안전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중소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현황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도록 했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사고가 반영·활용된다.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