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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방해에 무관용 처벌…'고의 분식' 수준으로 제재

  • 2025.11.26(수) 12:00

외감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내년 1월까지 입법예고
장기 회계부정엔 1년에 30%씩 가중처벌
분식회계 주도한 대주주에도 제재 대상에 포함

앞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고의 분식회계'로 간주해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회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업계로부터 제도개선 및 감독정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회계부정의 유인을 차단하고 금전제재 산정방식과 양정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업 내부감사, 회계법인 외부감사, 금융당국의 회계심사·감리 과정에서 △회계정보 조작 △서류 위변조 △감사 방해 등이 발생할 경우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금감원 감리 방해에 한정해 해당 수준의 제재를 적용했으나, 이를 내부감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제재 시 장부 조작이나 감사 방해 행위를 가중처벌 사유로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처벌 수위도 올라간다. 지금까지는 수년에 걸친 분식회계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큰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기간 전체에 비례해 페널티를 부과한다. 고의 위반은 1년마다 과징금을 30%씩, 중과실 위반은 2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20%씩 가중한다.

또 분식회계를 주도했지만 실제 보수를 받지 않는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도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개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 역시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전부로 확대키로 했다. 과징금 최소 하한선은 1억원으로 설정했다.

반면 기업이 내부통제를 강화해 스스로 회계부정을 적발하거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제재 감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내부 감사기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경영진을 교체 △당국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이 대폭 감경된다.

금융당국은 40일간의 입법예고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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