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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빌 주식 불공정거래 펀드매니저 등 무더기 중징계

  • 2014.12.04(목) 13:46

금융감독당국, 9명 검찰고발 조치
증자 미공개 정보 이용 위반 혐의

유상증자 정보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에게 미리 흘린 게임업체 게임빌의 재무팀장과 IR팀장 등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게임빌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게임빌 재무팀장과 IR팀장 및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3명,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1명, 법인 3곳(게임빌·자산운용사·증권사) 등 9인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게임빌의 재무팀장과 IR 팀장은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각각 H자산운용 펀드매니저 A씨 및 N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에게 미리 전달,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미공개정보 이용 흐름도.

 

펀드매니저 A씨는 이 사실을 듣고 손실을 회피했고, 애널리스트 B씨 역시 이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기관투자자에게 미리 알려 손실을 입지 않게한 혐의가 있다.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상장회사와 기관투자자간 부당한 유착관계에 의한 차별적 정보전달 및 정보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관투자자 등의 불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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