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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안한다"

  • 2016.06.29(수) 11:22

방통위, 업무현황 보고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를 둘러싼 폐지논란에 대해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현황보고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단통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월요일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처음 논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를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재차 이런 입장을 확인하는 고 의원의 질의에 최 위원장은 "단정적으로는 말 못하겠으나, 현재는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몰법이기 때문에 3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2017년 10월 사라지는 일몰제로 지정됐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난 3월30일 청와대 미래수석실 주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 실무진이 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 뒤 관련 내용이 알려진 데 대한 답이다. 고 의원이 "상한제 폐지에 청와대 지시 없었나"고 다시 따지자 "지시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 관련) 방통위 상임위원 사이 회의나 논의된 바 없고, 실무 해당 국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 검토 중 하나로 지원금 상한제를 검토한 거로 안다"며 사실상 단통법 폐지 검토로 알려진 것에는 "당황스럽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단통법은 구매 지원금의 상한선을 뒀고, 방통위는 조금씩 늘려 33만원까지 가능케 했다. 이 같은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로 바꿔 사실상 제한을 폐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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