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합상품 과다경품' 통신사·SO 107억 과징금

  • 2016.12.06(화) 18:45

LGU+ 46억·SKB 25억·KT 23억·SKT 13억
방통위 "시장교란 사업자 선별 제재할 것"

 

유료방송과 스마트폰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팔면서 경품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10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989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LG유플러스 45억9000만원,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원, KT 23억3000만원, SK텔레콤 12억8000만원, 티브로드 1660만원, CJ헬로비전 630만원, 딜라이브 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방통위가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간 조사한 결과 사업자별 위반비율은 LG유플러스 56.6%, SK브로드밴드 52.0%, SK텔레콤 34.5%, KT 31.4%, 티브로드 12.0%, 딜라이브 8.3%, CJ헬로비전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비율은 경품허용기준을 초과하 비율을 뜻하는데, 초고속인터넷(단품)은 19만원, 2종결합(DPS) 22만원, 3종결합(TPS) 25만원, 4종결합(QPS) 28만원 등이다. 

이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66만2000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특히 SK텔레콤(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IPTV 포함 여부에 따른 이용자 차별 사례가 많았다. IPTV 포함 위반율은 56.0%에 달했으나, IPTV 미포함의 경우는23.1%에 그쳤다. 이동전화 포함 여부에 따른 차별은 큰 차이가 없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차별적인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주도 사업자를 선별적으로 제재하거나 제재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료=방통위]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