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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등 웹툰사업자 '갑질' 조사한다

  • 2017.11.22(수) 11:00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 계약 약관 확인 중
내년 3월까지 조사뒤 적발여부 발표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웹툰·포도트리·KT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웹툰을 서비스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대상으로 웹툰 작가와 맺는 계약서가 불공정한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플랫폼 사업자에는 네이버웹툰, 포도트리(다음웹툰컴퍼니), KT, 레진코믹스, 코미카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각 사별 계약약관 등을 일일이 확인하며 불공정 계약 여부 사실을 확인 중이다.

웹툰 작가들은 이들 플랫폼을 활용해 웹툰 작품을 올리고 독자들은 플랫폼에서 웹툰을 구독한다. 예비 작가들에게 웹툰 플랫폼은 데뷔 무대가 된다. 웹툰 공모전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데뷔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웹툰을 플랫폼에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계약관계를 맺는데 이때 원고료, 저작권료, 계약의 종료와 연장 등 웹툰 연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협의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문화예술 불공정 계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 315명 중 36.5%에 해당하는 117명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정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야 하는 매절계약, 부당한 자동갱신 조항, 부당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한 수익배분 문제의 경우 피해금액이 766만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같은 기간 조사된 일러스트 분야의 피해금액은 340만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내용이라 어떤 업체가 적발됐는지는 밝히기 어렵다"며 "내년 3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여부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계약 사실이 확인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웹툰 플랫폼 3사(네이버웹툰·포도트리·KT)와 함께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약속했다.

또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공동으로 지난 3일 '공정계약을 위한 웹툰 작가 필독서'를 배포했다. 필독서 내용을 보면 수익배분, 비밀유지, 작가와 업체의 책임, 불공정 계약 대응방법 등을 적시하는 등 공정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담겨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플랫폼사업자 등에 사용을 권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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