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특약에 따른 임대료 재협상여지가 없다는 점과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등이다.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2014년 3기 면세점 사업자 계약 당시 특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상 특약에는 '계약 당사자는 항공수요의 감소, 대한민국 정부의 항공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이 특약 사항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은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상황이 급변한 만큼 임대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줬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면세점 사업은 운영의 특성상 국제정세와 정부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해지 조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또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내년 2월이 계약기간의 절반이다. 만일 계약 해지가 받아지더라도 내년 6월까지 영업을 해야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의 경우 특정 시점 제한이 없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 면세점사업자가 계약 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의무영업 조건도 없다. 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 계약해지의 칼자루를 인천공항공사가 쥐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면세점이 사업 계약 해지시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공정위 신고를 통해 지지부진한 협상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생각이다. 공정위가 롯데면세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인천공항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게된다. 만일 공정위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중재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공정위나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치는 강제성이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신고건은 인천공항공사에도 사전에 통보했다"며 "네차례에 걸친 협상동안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이번 신고를 통해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고 협상에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