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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내건 방통위 '인터넷 상생협의체' 꾸린다

  • 2017.12.06(수) 13:53

10대 정책과제 발표…"갑을 관계 청산"
콜센터 직원자살 LGU+에 과징금 철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불공정 청산을 뼈대로 한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을 강화해 방송 공정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에 나서는가 하면 인터넷 분야에선 네이버 등 대형 검색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6일 발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4기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첫번째 과제로 꼽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재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방송사의 외주 제작사에 대한 부당한 제작비 지급 등 이른바 갑질 문제를 점검,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콘텐츠제공업체(CP) 관계 등 방송통신 분야 전반을 점검키로 했다.

 

통신 분야에선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도입과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등으로 통신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사이트의 계속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음란물 콘텐츠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가 그 대상으로 지목됐다.


또한 네이버 등 주요 검색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비롯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의 조세회피 등의 같은 역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업들이 미국의 구글과 페이스북에 비해선 아직 규모가 작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라며 "이 정도 규모라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외국 기업과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면 안된다"라며 "외국 기업에 대해 규제를 하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 역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망중립성 규제 완화에 대해 "개인적으로 과도한 트래픽 유발 업체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로 유발하지 않는 업체까지도 요금을 받는 것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고화질(UHD) 방송을 오는 2021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고 실질적 UHD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편성, 양방향 서비스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과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관련 법규위반 지속 시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가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신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신규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올초 LG유플러스 위탁업체인 콜센터에서 고교 실습생 출신의 상담원 자살로 촉발한 결합서비스 계약 해지 문제와 관련해 LG유플러스에 8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통신 4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SK텔레콤)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9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에 대해선 위반건수와 위반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KT에 대해선 시정명령은 하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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