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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구글·네이버 역차별 해소될까

  • 2017.12.29(금) 10:42

ICT 역차별 해소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개돼
업계, 공정거래법 역외조항 있는데…실효성 의문 제기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 대한 이슈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요즘입니다. 논란이 가장 첨예했던 시기는 지난 10월 말 국정감사때 였습니다. 거대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이 일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유럽과 중국은 미국 IT기업의 독주를 막고 자국 기업을 키우려는 노력이 활발한데 우리도 국내 인터넷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내 사업자 규제가 커질수록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 비교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털 규제목소리와 함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에서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안은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을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 전기통신사업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에 대한 시장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해집니다.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포털업계가 들으면 반가워할 소식인 듯 보입니다. 국내 사업자만 규제받던 것이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이미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역외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구글·페이스북 등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김성태 의원이 공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제2조의2라는 법조항도 똑같고 내용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에 대한 규제를 더 엄격히 하기 위함입니다. 가령 유튜브에서 음란물이나 불법적인 정보가 올라와도 국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시정조치만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삭제됐는지 문제가 되는 유튜버(1인 방송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졌는지는 전적으로 구글에 맡겨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무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 국내 지사를 두고 있지만 플랫폼을 관리하는 서버는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인겁니다.

포털업계의 반박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역외조항 근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은 철저히 이용자 보호조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독점거래법 상 역외조항은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이를 남용하고 과도한 경제력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근거로 적용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역외조항 규정을 넣으면 제32조(이용자 보호), 제34조(경쟁의 촉진), 제51조(사실조사 등) 등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규정을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포털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들어간 대리인 지정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리인 지정제도는 유럽연합(EU)이 내년 5월 시행할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에 담긴 내용입니다. EU 밖에서 EU에 거주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대리인(Representative)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포털업계 관계자는 "대리인의 책임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만 통과되면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라우팅 변경, 구글 위치정보수집 등 문제를 볼 때 우리 국민들이 해외사업자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DPR의 대리인 지정제도 등을 국내법에 적용,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포털들이 역차별을 당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나온 법안인데 막상 포털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지속적으로 법안을 업데이트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내년 2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간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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