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발의됐으며, 과방위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약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이 한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1∼17일을 '가을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한 것과 맞물려 한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이벤트다.
과기부 관계자는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