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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AtoZ]③'돈 버는 게임' 국내선 언제쯤

  • 2021.12.24(금) 11:16

아이템 사고팔 수 있는 P2E 게임
사행성 우려로 국내선 승인 막혀
출시해도 규제…게임사들 해외로

NFT는 가상자산과 함께 올해 블록체인 업계의 대표 ‘킬러 콘텐츠’로 떠올랐다. 게임뿐만 아니라 스포츠·예술·플랫폼 등으로 활용 분야를 넓혀가는 NFT 산업의 등장 배경과 국내외 현황, NFT 서비스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이른바 '돈버는 게임(Play to Earn, P2E)' 인기에 힘입어 NFT(대체불가능토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관련 게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NFT로 만든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것이 카지노와 같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규제당국이 판단하고 있어서다. 

NFT의 주요 서비스로 P2E 게임이 꼽히는 만큼 지나친 규제는 이제 막 탄력을 받고 있는 관련 산업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FT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NFT, 아이템 팔아 돈 버는 시대 연다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P2E 게임 '미르4 글로벌' 접속 화면. 사진=위메이드 캡처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는 간판작 '미르의전설'에 NFT를 적용한 후속작 '미르4'를 지난 8월에 선보였다. 원래 이 게임은 작년 말 국내에 첫선을 보였는데 이후 NFT를 적용해 글로벌 버전으로 또 다시 출시한 것이다.

전과 달라진 것이라면 게임 내 캐릭터와 사이버 상의 화폐 등을 NFT로 만들어 거래소에서 코인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했다. 게임에 NFT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지금껏 대부분의 게임은 이용자가 유료 결제를 하고 아이템을 사면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키우는 방식이다. 돈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능력치가 강화되기 때문에 게임을 더 오래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현금 결제를 할 수 밖에 없다. 

NFT를 적용한 게임은 이와 반대다.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나 캐릭터 능력치를 현금화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인 코인으로 바꾸거나 NFT 거래소를 통해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사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번다.

이용자 입장에선 돈을 내기 보다 오히려 벌 수 있다는 점에서 NFT게임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자연히 NFT 게임으로의 이용자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리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해외판에만 적용되는 블록체인

하지만 NFT를 적용한 미르4를 국내 이용자들은 즐길 수 없다. 위메이드는 올해 1월 선보인 P2E 게임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149개 국가에서 출시했다. NFT를 적용한 게임을 국내 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에선 지난해부터 사행 가능성을 이유로 P2E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하고 있다. 쉽게 말해 도박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심의를 거절한 것.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게임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출시해야 한다. 구글 앱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자체 심의를 받아 서비스를 내는 것이다. 게임위가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를 취소했다는 공문서를 앱마켓에 보내면 이마저도 막힌다. 사실상 P2E 게임의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셈.

이러자 게임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엠게임은 NFT를 적용한 '윈플레이'와 '크립토도저' 등을 해외에만 출시했다. 넷마블 역시 최근 북미 자회사 잼시티를 통해 P2E 게임 '챔피언스'를 공개했다. 국내 P2E 시장의 성장이 더뎌지면서 NFT 활성화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서비스 줄줄이 막혀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P2E 게임 '미르4 글로벌' 접속 화면. 사진=위메이드 캡처

P2E 게임이 국내에 출시한 사례도 있지만, 규제로 고전하는 분위기다. 최근 등급분류가 취소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대표적이다. 게임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NFT로 만들어 카카오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게임은 일일 이용자 17만명을 넘기며 높은 인기를 끌었지만,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위로부터 심의를 받지 못했다. 개발사 나트리스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해 게임위와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역시 지난해 게임위로부터 사행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다. 구글 앱스토어를 통해 출시했지만, 게임위가 구글 측에 공문을 보내면서 두달 만에 앱 마켓에서 삭제됐다. 지금은 행정취소 가처분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이어가는 중이다.

업계에선 P2E 게임만 옥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게임 아이템들이 '아이템매니아' 등 거래소를 통해 전부터 사고 팔렸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규모는 이미 2010년 1조2556억원을 넘어섰다. 기존 게임의 아이템 매매를 방치하면서 P2E 게임만 규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한 P2E 게임 개발사는 "이미 많은 게임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외부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역시 "한국의 경우 게임의 경제가 게임 밖으로 나오면 사행이라고 규정한다"며 "이게 게임 플레이에 맞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난달 지스타에서 말했다.

법적 지위 하루빨리 마련해야

게임위는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엔 사행성 관련 규정이 있어 이를 게임위가 임의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도 NFT 등 환전 요소가 없는 게임은 현행 기준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NFT에 대한 법적 지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부터 블록체인 업계에서 NFT를 자산으로 분류할지 명확히 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아직도 관련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을 통해 NFT 시장이 클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게임위 규제로 블록체인 분야까지 불안해하는 분위기"라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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