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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이번엔 나올까…"세액공제·망구축·유통까지 지원"

  • 2023.01.31(화) 18:03

취소된 KT·LG유플러스 대역 중 1개 대역 할당
2분기 할당 공고·4분기 신규 사업자 선정 계획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비즈니스워치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해 주파수 공급부터 망 구축, 서비스 운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에 해당 대역을 3년 이상 전용대역으로 공급하고, 5G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4 이동통신사' 발굴에 나선 만큼 새로운 사업자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년 이상 28㎓ 전용대역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지원 방안은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5G 28㎓ 기지국 수가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방안은 회수한 2개 대역 가운데 1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나머지 1개 대역에서는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할당 취소된 28㎓ 대역 가운데 800메가헤르츠(㎒) 폭을 신규 사업자에 할당해 최소 3년 이상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

또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 주파수(신호제어·과금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 대역으로 검토한다.

주파수 할당 단위도 신규 사업자 스스로 전국과 지역 중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신규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 단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할당 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할 방침이다.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사업 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한다.

신규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통신설비 활용 가능…투자액 세액공제율 상향도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의 초기 통신망 구축 지원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 관리기관, 관로·광케이블 등 통신사들이 구축한 설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구축 설비를 활용할 경우 완전 자가 구축 대비 최대 40% 이상 망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 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투자액에 한해서는 한시적인 세액공제율을 3%에서 10%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도 지속 제공한다.

서비스 운영도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 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나 우체국·알뜰폰 허브 등 공공·공동 유통채널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에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한도·이율·기한 등에서 우대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분기 중 신규 사업자 선정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7차례에 걸쳐 '제4 이통사' 공모를 진행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특히 28㎓의 경우 마땅한 수요처가 없어 통신3사도 투자를 주저해온 만큼, 정부 지원책에도 신규 사업자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에는 기저망을 다 구축하는 사업자를 뽑다 보니 기본 투자비만 수조원이 들었다"며 "기저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조달 측면에서도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별도의 채널망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알뜰폰 체계나 자급폰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며 "단말기 자급폰 시장이 23~24%로 굉장히 성장했고, 자력으로 유통할 수 있는 유통사업자들이 나타난 만큼 핫스팟이라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기존 도매 제공 서비스가 결합했을 때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음달부터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 공고를 내고, 4분기 중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 간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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