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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첫 관문 통과]③“투자자 보호했지만 투자할 게 없을 수도”

  • 2023.04.26(수) 17:35

업계 "제도화 위한 입법 논의 환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법)’이 본격 입법 절차에 돌입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신중한 태도로 말을 아끼며 “입법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엄격한 규제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후 안정된 시장에 투자자가 유입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실상 강한 규제는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등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봤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은 “유럽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Mica)가 통과되고 미국 ‘책임있는금융혁신법안’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짧은 시간에 법안이 진행되다 보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강하게 규제해서 투자자 보호가 되고 투자자가 늘어 사업자가 잘 되면 베스트겠지만, 투자자 보호는 됐지만 자본 조달이 안돼 시장이 형성이 안되면 투자할 게 없을 수도 있어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른 법무법인의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1단계는 규제에 초점을 뒀지만 2단계 입법이 되면 법률체계가 완비될 것”이라며 “이번 입법은 테라·루나·FTX사태를 해결하기 1차적인 입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2년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첫 가상자산 입법에 대해 환영했다. 한 대형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이후 처음 마련되는 관련 법안이고 투자자 보호가 중심이기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는 “이번 법안이 미카(MiCA)를 따라 간 것으로 보이는데 처벌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미카는 행정처분 위주이지만 국내 법은 형사처벌이 적용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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