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의 투자자들이 법원에 회사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델리오는 회생절차 전까지 모든 회생채권이 동결된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주식회사 델리오에 대해 29일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앞서 델리오의 투자자들은 지난 23일 델리오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법원은 다음달 13일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기업 델리오는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투자자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이용자 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델리오 투자자 50여명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