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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2주년…코인거래소 양극화 심해졌다

  • 2023.10.02(월) 11:00

은행 실명계좌 막혀 5대 거래소 체제 고착
잘나갔던 코인마켓 거래소 상당수 고사 직전

가상자산. /그래픽=비즈워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이 시행 2주년을 맞았다. 특금법 시행 전부터 나온 우려대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은행 실명계좌가 막히면서 사실상 '5대 거래소' 체제로 고착화됐고, 중소 거래소는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뒤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원화거래 안 되니 반등 기회가 없다"

법정화폐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확보하도록 한 현재의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행됐다. 특금법 시행 전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뿐이었다. 지난해 3월 고팍스가 추가로 전북은행과 계약을 통해 원화 거래를 재개한 이후로는 사실상 '5대 거래소'로 고착됐다. 

2일 가상자산 포털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거래량 기준 5대 거래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98%로 집계됐다. 이중 업비트가 85%, 빗썸이 11%, 코인원이 2%를 차지했으며 고팍스와 코빗이 각각 0.1%다. 상황에 따라 점유율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5대 점유율은 변하지 않는 수준이다.

특금법 시행 이전에도 업비트와 빗썸의 '양강' 체제는 존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손잡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가장 먼저 마친 업비트는 가입자 폭증에 힘입어 점유율 70%를 넘겼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21년 9월 7일 기준 업비트가 76%, 빗썸이 12%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5대 거래소의 점유율이 90%에 달했다.

그러나 원화거래가 가능했던 시기에는 코어닥스, 프로비트를 비롯한 중소 거래소가 나름의 장점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코인힐스에 따르면 비교적 후발주자인 포블게이트가 시장 점유율 3위, 플라이빗이 점유율 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 통계 사이트마다 집계 방식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도 유의미한 수준의 시장 점유이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2년 전과 달리 이제는 원화거래가 안 되니, 무엇을 해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량 100분의 1…갈수록 경쟁력 급감

현재는 상당수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점휴업' 중이다.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 거래대금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곳들도 수두룩하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중견 거래소도 거래량이 급감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9월 일평균 거래액은 20억원대로 2년 전인 2021년 9월과 비교해 90% 이상 떨어졌다. 같은 기간 B거래소는 거래량이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시장이 침체된데다 잦은 사건사고로 은행이 리스크 검토를 강화했고, 금융당국은 실명계좌 발급의 문턱을 한층 더 높였다. 이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이제는 실명계좌를 받는다 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모른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고팍스가 0%대 점유율로 고전하고 있는데다, 접근성이 높은 은행과 계약한 거래소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다 원화거래를 원하니까 시장에 굉장한 장벽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고, 원화거래를 열지 못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면서 "ISMS 인증이나 AML(자금세탁방지)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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