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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업승계 지원법 통과 촉구…"폐업땐 경제적 손실"

  • 2023.11.28(화) 10:22

중기중앙회 기자회견...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 요구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기업승계활성화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중소기업들이 국회에 기업 승계 지원 법안을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2세 경영인 대표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는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 이하 10%(초과 20%)로 확대(법)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20년으로 확대(법)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대분류 내 변경 완화 또는 폐지(시행령)다.

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30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도 31%에 달한다"며 "기업 승계가 안되면 우리 경제에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기업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폐업 등으로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폐업·매각 시에 고용은 보장될 수 없다"며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회는 업종변경 제한요건의 완화 혹은 폐지를 요청했다. 추문갑 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승계기업의 업종변경 제한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능력은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32배나 높은 만큼,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은 장기적인 세수 증대 등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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