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2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발행한 전환사채(CB)의 금리를 얼마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기 이자율을 한번에 7%포인트나 올렸는데요.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경우라는 반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기이자율 1%→8%…이례적 행보
위메이드는 2022년 11월 18일 총 66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당시 투자에는 신한자산운용이 300억원, 마이크로소프트(MS)가 210억원, 키움증권이 150억원 규모로 각각 참여했어요.
당시 표면이자는 0%, 만기이자는 1%였고 만기는 5년으로 오는 2027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CB발행 당시 전환가액은 5만510원으로 책정했는데, 곧 결산기 현금배당 등으로 4만9498원으로 하향됐습니다.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청구기간은 CB 발행일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11월 18일부터였습니다.
전환청구기간이 도래한 지난해 11월, 위메이드는 당시 발행했던 CB의 만기이자율을 1%에서 8%로 7%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표면이자율이 0%여서 사실상 주식 전환이 목적이다시피 했던 CB의 만기이자율을 7%포인트까지 올리는 건 여러모로 드문 일입니다. 만기일까지 투자자들이 CB를 들고 있다면, 위메이드는 원금의 146.93%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에 지급해야 하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동시에 위메이드는 만기 전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풋옵션 조건에는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로 인한 상환 △지배권 변동에 따른 상환 두 조건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만기 전 상환 조건을 새로 설정했지요.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오는 2025년 3월부터입니다. 조기상환청구까지 약 1년의 시간을 더 벌어둔 셈이지요.
전환청구권 행사 막으려는 조치?
위메이드는 CB 조건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계약상의 문제"라면서 조건 변경에 대한 이유를 함구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전후관계를 따져봤을 때 위메이드의 조치는 CB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환청구기간이 다가온 지난해 11월 20일 위메이드의 종가는 5만4400원입니다. 이는 전환가액(4만9498원)을 훌쩍 웃도는 금액인데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선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시세 차익을 취할 가능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위메이드 입장에선 어떨까요.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잠재 매도 물량이 쌓인다면 향후 주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주가 하락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즉 투자자들이 CB를 더 오랫동안 들고 있도록 하면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자율을 올렸다는 해석입니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속사정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메이드가 재무제표상 자본에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청구권 행사를 막았다는 후문"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부 조건을 변경했고, 모두 각 투자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된 상황"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들과 협업을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으며,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