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갈등 일단락

  • 2024.04.04(목) 17:53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걸었던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가 소를 취하하면서 양사 간 분쟁을 마무리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4일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가 위메이드, 전기아이피를 비롯한 7개사를 대상으로 냈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는 지난 2021년 6월 위메이드를 비롯한 7개사를 대상으로 중국 복건성 고급인민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는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파생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소를 제기했다. 또한 미르2 클라이언트 게임 라이선스 계약 이행을 정지하고, 경제적 손실 1억위안(당시 한화로 175억원) 및 합리적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소송은 1심 진행 중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위메이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액토즈소프트가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취하하면서 양사 간 분쟁이 일단락됐다. 중국 복건성 고급인민법원은 소송에 따른 인지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지불하는 비용) 54만1800위안(1억70만원) 중 절반에 달하는 27만900위안(5030만원)만 수취하기로 했으며, 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가 부담한다.

PC온라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미르의 전설2'는 2001년 중국에 출시된 후 현지에서 국민 게임의 반열에 올랐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의 중국 퍼블리싱을 맡았던 셩취게임즈, IP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액토즈소프트와 법적 분쟁을 여러 차례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양사 간 '미르' IP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열린 웹엑스 콘퍼런스에서 미르의전설2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란샤, 액토즈소프트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달 뒤에는 미르의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화해 무드로 돌아섰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의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취소소송을 올해 초 취하하기도 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