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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개보법 위반 과징금 11억원

  • 2024.09.26(목) 13:25

운영 중단 면해…"조사 결과 존중"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해 화제를 모았던 월드코인(WLD)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홍콩에서처럼 아예 홍채인식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월드코인 재단과 개발사 툴스포휴머니티는 개보위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월드코인 재단과 개발사 툴스포휴머니티에 대해 총 11억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포휴머니티에 각각 과징금 7억2500만원, 3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월드코인이 가상자산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민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포휴머니티가 합법적인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월드코인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인 수집·이용목적이나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홍채코드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샇아을 정보주체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월드앱 가입 당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확인 절차가 미흡하고, 홍채코드의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에게 시정명령·개선권고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고,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삭제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툴스포휴머니티에는 월드앱 내 연령 확인절차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월드코인 재단은 호언장담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데미안 키어런 툴스포휴머니티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지난 3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개인정보보호법을 100% 준수한다"면서도 "월드코인이 수집한 정보는 (충분한 비식별화를 거치므로)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자신한 바 있다.

그나마 홍콩처럼 홍채인식기기 오브(orb)를 통한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지는 않아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앞서 월드코인은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 2월 말 오브를 전량 회수하고 홍채정보 등록을 중단했다가 2개월 만인 지난 4월 말 재개한 바 있다. 월드코인 재단은 서울 강남, 용산, 을지로, 성남 판교 등 7곳에 오브를 설치해 홍채를 등록하고 있다.

툴스포휴머니티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한국 내 운영 관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협력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린 (개인정보위의)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키어런 CPO는 이날 방한해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상의 문제로 국내 일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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