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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서 법적다툼 이겼는데…수천억원 못 받아"

  • 2025.04.21(월) 15:50

"국내 게임사 저작권 보호 앞장서달라" 정부에 요청

위메이드는 21일 판교 위메이드타워에서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비즈워치

위메이드가 앞서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했지만 셩취게임즈, 킹넷 등 중국 게임사들로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내 기업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액토즈소프트, 법원의 강제집행에 항고

위메이드는 21일 판교 위메이드타워에서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위메이드는 오랫동안 미르2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다수의 중국 게임사와 소송을 벌였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위메이드의 미르2가 높은 인기를 끌자 셩취게임즈(당시 샨다게임즈)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르2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셩취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후 단독 소유권자인 것처럼 미르2를 활용한 게임을 서비스했다.

긴 소송전 끝에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셩취게임즈의 계약위반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액토즈소프트에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게 약 30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중 절반인 1500억원은 액토즈소프트가 배상하도록 했다.

국제 중재 판정의 경우 각 국가의 법원에서 승인·집행결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싱가포르 ICC 결정을 승인, 집행을 허가했다. 그러나 액토즈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에 항고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을 계속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국제중재 판정 승인,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반발 심하다"며 1년 8개월째 강제집행 중단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와 별도로 지난 2017년 다른 중국 게임사와 직접 IP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남월전기'를 개발한 절강환유와 '용성전가', '전기래료'를 개발한 지우링 등이다. 그러나 절강환유와 지우링 모두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두 게임사 모두 중국의 '상해킹넷(이하 킹넷)'을 뒤에 뒀다. 킹넷은 중국 게임사 킹넷네트워크의 자회사다. 절강환유의 경우 킹넷의 100% 자회사였고, 지우링의 경우 2018년 킹넷에 인수됐다.

위메이드는 절강환유를 대상으로 싱가포르 ICC에 중재를 신청해 약 9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후 중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절강환유의 재산이 부족하다보니 강제집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킹넷이 절강환유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인정받았다. 킹넷으로 하여금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3년 8월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문이 나온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강제집행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중단됐지만, 중국 법원은 킹넷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고만 하고 있다"면서 "가압류한 150억원마저도 지급해주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정한 룰 위에서 경쟁하도록 해달라"

위메이드는 용성전가, 전기래료와 관련해 각각 대한상사중재원(KAB), 싱가포르 ICC에 국제중재를 요청했다. 용성전가와 관련해서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약 3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싱가포르 ICC 또한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1000억원과 연 5.33%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이 강제집행 결정을 인용하는 데 3년이 걸렸고, 이에 앞서 킹넷은 2020년 지우링의 자산을 모두 외부로 이전하고 지분을 매각했다는 게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킹넷 측이 지우링의 자산을 이전, 은닉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회피한 정황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국내 기업이 IP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피해사례도 있지만 중소 개발사는 로열티를 못 받다보니 운영이 어려워져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중국 사법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해야 IP 소유권을 가진 국내 기업이 공정한 룰 위에서 중국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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