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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광고 피곤해"…소비자단체, '브랜드 메시지' 재검토 요구

  • 2025.05.28(수) 16:08

"인스타·페북 등 다른앱도 광고메시지 전송할수도"

최근 카카오가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광고성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어서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카카오는 이용자의 과거 동의로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브랜드 메시지 사업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5일 정식으로 출시된 브랜드 메시지는 이용자가 과거 특정 기업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카카오톡에서 사업자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아도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한다. 기존의 기업 메시지 상품인 '친구톡'의 경우 사업자 채널을 친구로 추가해야만 광고성 메시지를 수신했던 것과는 다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브랜드 메시지가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점유율을 앞세워 지속적인 광고 노출로 이용자 피로감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친구톡 외에 정보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알림톡' 등이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메시지까지 더해지면 이용자들이 광고성 정보에 포위될 수 있다고 봤다.

브랜드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와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용자가 동의할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브랜드 메시지가 허용된다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쿠팡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도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할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 만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사업자가 과거 이용자로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 목적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을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목적까지 포함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동의받은 목적'을 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또한 카카오에 광고성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고, 데이터 비용에 대한 이용자의 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자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거나 '친구톡'처럼 자발적으로 수신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등 브랜드 메시지의 영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와 당국에는 브랜드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 아닌지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넘어 다양한 전송매체가 발달하는 만큼, 새로운 광고성 정보 전송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에게는 높은 도달률과 영업의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소비자에게는 광고 노출 증가로 인한 피로감과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장에 대한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용자 권익을 희생해 광고 수익을 확대해 온 현재의 전략은 사실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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