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 사전인가제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디지털자산 종목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하는 법정단체를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업종에 자문업이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최초의 가상자산 업권법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정금융정보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서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은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했다.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으로 통하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또한 5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재무건전성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신설한다. 디지털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기구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의 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
법정협회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도 설립하기로 했다. 한국디지털자산협회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디지털자산의 상장부터 유지,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지금의 가상자산사업자 거래협의체(DAXA·닥사)의 역할을 하되, 거래소로 이뤄진 민간단체가 아닌 법정협회의 몫이 되는 셈이다.
디지털자산업의 분류도 기존에 비해 세분화했다. 특금법 등 기존의 법안은 △매매업 △교환업 △중개업 △보관업 △지갑업으로만 분류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일임업 △자문업△ 주문전송업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지갑업을 지갑관리업으로 변경해 비수탁형까지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