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등 122개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체의 8% 수준이다. 다만 수직계열화와 보안 등의 예외사유를 인정할 경우 대상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관련 국회는 지난 7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규제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다. 개정법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금지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정했다. 이에따라 법이 적용되는 그룹의 1519개 계열사중 208개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된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이 거래상대방의 연간 총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내부거래액이 연 200억원 미만이면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8개 기업중 86개사가 제외되고, 122개사만이 규제를 받는다. 여기에 규제대상이지만 최근 삼성SDS와의 합병을 발표한 삼성SNS가 제외될 경우 121개사로 줄어든다. 전체의 8% 수준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상품·용역은 200억원, 자금·자산은 50억원 미만이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사업기회 제공'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시행령에서 예외규정을 확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령 수직계열화와 같은 체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계열사 역시 보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통행세의 경우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와의 직접 거래가 상당히 유리하지만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 2가지 유형으로 규정했다.
대기업이 우호적 인수합병(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3년간 계열편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오는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2월 공정거래법 시행이전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