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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삼성SNS 합병 포석

  • 2013.09.27(금) 15:02

최대주주로서 46% 소유…삼성SDS에 흡수소멸
합병후 일가 지분 19%…일감규제 20% 못미쳐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 일가가 대기업 일감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SDS와 삼성SNS의 합병이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45·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열 갈아타기를 통해 절묘하게 규제의 덫을 빠져나간다.

◇삼성 규제 대상 계열사 4곳


 

삼성그룹 계열 IT서비스업체 삼성SDS는 26일 통신망 및 네트워크구축업체인 삼성SNS를 흡수키로 했다. 삼성SDS가 발행할 합병신주가 총발행주식의 10%를 넘지않는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고, 11월 13일 합병 승인 이사회를 거쳐 연내 마무리짓는 일정이다.

삼성그룹 두 IT 계열사간 합병은 사업적으로 유·무선망 네트워크와 통신인프라 구축 역량을 결합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중동·중국 시장의 스마트타운 사업, 글로벌 통신사업자 대상의 ICT서비스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해외시장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두 계열사 합병은 사뭇 다른 의미를 갖는다. 삼성SNS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중인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거론돼 왔던 대표적인 계열사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규제 기준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또한 내부거래율은 10~20% 수준으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계열사간 거래가격과 일반적인 정상가격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금액이 200억원 미만은 면제된다. 이를 잣대로 하면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이하 총수일가 지분율 46.0%), 삼성SNS(45.8%), 가치네트(36.7%), 삼성석유화학(33.2%) 등 4곳이 규제 대상이다.

◇승계 지렛대 효과 '일석삼조'

삼성SDS에 흡수되는 삼성SNS의 경우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45.7%, 친인척이 0.15%를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SNS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이 주는 일감이 핵심 사업기반이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전체 매출 5090억원 중 삼성전자(43%)와 계열사들로부터 62%의 매출을 올렸다. 대기업 일감 규제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SDS에 합병되면 양상은 확연히 달라진다. 삼성SDS는 삼성전자(21.7%) 등 계열주주사들이 48.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회장 등 일가 몫은 17.2%다. 일가 중에는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은 8.8%를 가지고 있다.

삼성SNS에 비해 자산규모가 13배 정도 많은 삼성SDS가 이번 합병을 위해 삼성SNS 주주들에게 발행할 주식은 현 발행주식(7226만주)의 7%인 513만주 가량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 등이 합병신주를 받더라도 일가 전체의 삼성SDS 지분은 19.1%에 머무른다. 일감 규제 지분율 요건 20%에 못미치는 것. 이 부회장의 계열 갈아타기를 통해 삼성SNS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전자 및 IT계열사를 총괄하는 이 부회장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에 이어 3대주주로서 소유지분이 11.3%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삼성SDS의 상장 가능성과 맞물려 상장이 현실화 된다면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 수단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두 계열사의 합병가액(7만5220원·3만4789원) 기준으로 할 때 이 부회장의 주식가치는 655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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