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는 알아서 잘 챙겨 가지만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신청해야 주니까요. 장기간 치료하고 1000만~2000만원 금액이 큰 것들, 소액이지만 건건이 보험금을 타가는 건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으려 하고요.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보험설계사입니다. 보험사 앱으로 보험금을 신청하긴 했지만 돈을 줄지 안줄지 확실치 않고, 두꺼운 보험약관을 뒤지긴 엄두가 안 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될까?'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설계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탈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수술·시술인지, 가능하다면 보장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챙겨야 할 구비 서류는 어떤 것인지 담당 설계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고객관리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보는 겁니다. 보험사 콜센터 등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을 통해 안내 받으면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들을 수 있지, 보험금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노하우나 팁은 알기 어렵잖아요.
보험가입 후 내용을 변경하는 '배서' 처리도 손 쉽게 할 수 있대요. 보험 특약을 감액 또는 삭제하는 건데요.(참고로 감액 또는 특약을 삭제하면 일부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때문에 증액 및 추가는 통상적으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 필요할 거 같아서 가입했지만 나중엔 필요 없어질 수 있잖아요. 보험료가 부담될 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 고객센터에 내방하면 되지만 사실 번거롭고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죠. 이때 설계사에게 문의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관련기사 : [보푸라기]보험 특약 '다이어트' 해요…비추 '특약' 네가지는?(10월26일)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도 맡길 수 있대요. 예컨대 주소·전화번호, 직업 변경 등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져 보험료도 변동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직업·직무가 변경되면 가입자가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죠.▷관련기사 : [보푸라기]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금 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것들(8월3일)
하지만 법적으로 통지의무를 지키는 책임이 보험가입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설계사가 통지의무 변경을 하지 않아 가입자가 비례보상을 받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설계사 요청은 바쁠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알아두자는 거예요. 변경사항은 보험사에 반드시 확인하고요.
문제는 처음 보험 가입을 담당했던 설계사가 연락이 안 되거나,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자동으로 바뀐(이관) 설계사가 잘 관리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담당 설계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절차는 간단합니다.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한 뒤 앞으로 관리받고 싶은 설계사 회사명과 이름, 설계사 코드를 전달하면 이관이 접수된 뒤 해당 지점에 연락이 간답니다. 이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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