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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가족 사망보험금이 회사 주머니로?…이젠 안돼요

  • 2025.01.11(토) 10:10

회사가 직원 복지 차원 단체보험 계약
일부 회사, 보험수익자 회사(사업주)로 지정
금감원, 올해부터 수익자 지정방식 개선

#OO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가 퇴근 후 집으로 가던 길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다니던 OO기업은 직원들의 사망과 재해 등을 대비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보험 계약 시 수익자를 사업주로 해놨다. A씨 유족들은 A씨의 사망보험금을 회사(사업주)가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인 만큼 유족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주는 보험 수익자인 자신이 보험금을 받는 게 맞다고 맞섰다.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떨까요.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사망보험금까지 받지 못한다면 억울함까지 더해질  것 같은데요.

단체보험은 기업(5인 이상 단체) 등이 직원들의 사망이나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 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기업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수익자는 직원 혹은 기업(사업주)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단체보험계약 보유건수는 176만건인데요. 이 중 기업이 수익자인 계약은 41만건에 달합니다.

기업이 보험 계약의 주체인 만큼 보험수익자를 자신(사업주)으로 설정해도 직원들의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해 해당 직원 혹은 유족에게 보험금을 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텐데요.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사업주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직원이 아닌 사업주인 까닭이죠. 단체보험에서 사업주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면 피보험자인 직원들이 보험사고를 당해도 보험사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A씨 유족(원고)들은 사업주(피고1)와 보험사(피고2)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단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5월28일 선고)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박기억 변호사는 "사업주는 어떤 경우에도 직원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궁극적으로 취득해선 안 된다"며 "단체보험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해주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인 만큼 혜택은 유족이 누리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선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수익자를 직원들의 법정 상속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단체보험 계약 시 업무 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회사(사업주)가 아닌 직원을 보험수익자로 의무지정토록 했는데요.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는 판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다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근로관계와 무관한 상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사망 담보 이외의 담보는 지금처럼 기업이 보험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 이미 계약된 단체사망보험 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시 약관에 따라 결정(기업 혹은 직원)되며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체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사망한다면 직원들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보험사로부터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직원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박기억 변호사도 "기업이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해선 안 된다"라며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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