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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생보사 '종신보험 팔릴까' 기대

  • 2025.03.12(수) 08:00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노후 소득 보완
생보업계, 종신보험 수요 증가 ·신사업 연계
책임준비금 감소 효과…재무 부담 완화 전망

생명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보사들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종신보험 가입의 문턱이 낮아지고, 1인 가구나 젊은 세대 등 새로운 소비층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요양사업 등 신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거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현물·서비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금형·서비스형 2종…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 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또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관련기사: 죽어야 받는 사망보험금…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3월11일).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9억원 이상(추후 확정)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보험금은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20년 정기형으로 운영된다. 소득, 재산요건 등 별도의 신청 조건은 없으며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상속인의 민원·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기명 보험수익자의 동의 절차 등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서비스형은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 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올해 3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종신보험 수요 증가·신사업 연계 기대

보험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가입자가 지정한 상속인만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노후가 어려워도 보험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후소득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66세 이상 중위소득 50% 미만의 국내 노인 빈곤율은 39.2%(2023년 기준)로 OECD 내 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연금 등을 통한 노후준비도 주요 선진국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의 노후적정 생활비는 월 177만원 반면,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2022년 기준 58만원에 불과한 탓이다. 

생보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종신보험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는다. 종신보험은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딩크족', 젊은 세대의 가입 유인이 점점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이 이들 소비층에게도 소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애당초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되는 형태였지만, 이제 일부는 자신이 유동화해 사용할 수 있어 종신보험 가입에 대한 허들이 낮춰지고 이와 함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눌 수 있게끔 하며 생보사들의 신사업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종신보험의 수요까지 줄어들며 생보사들은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생명은 자회사까지 설립해 요양시설과 실버타운을 운영 중이며 삼성생명도 요양 사업을 전담하는 '시니어리빙 태스크포스(TF)'를 '시니어 비즈(Biz)'팀으로 격상하는 등 요양 사업을 신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보푸라기]보험사가 운영하는 요양 시설 입소한다고?(2월8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서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시설 입주권과 헬스케어 이용권 등 연금 대신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생보사라면 이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아직 헬스케어나 요양 사업 진출을 가늠하고 있는 생보사에도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부채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분에서 따로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경우 애당초 완납 보험계약이 전제다. 이를 매년 연금 형태로 계약자에게 지급할 경우 책임준비금이 감소해 보험사의 재무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접점으로 가입자의 건강을 사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을 추가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유동화가 가능한 상품은 완납 계약을 전제로 그 중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라 지급액이 매년 늘어날수록 책임준비금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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