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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받는 사망보험금…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

  • 2025.03.11(화) 12:00

연금형·서비스형 2종 운영…결합도 가능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납입 완료' 대상
계약자·피보험자 같아야…단기납 종신 제외

금융당국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거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현물·서비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 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한 계약이다. 또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9억원 이상(추후 확정)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보험금은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20년 정기형으로 운영된다. 소득, 재산요건 등 별도의 신청 조건은 없으며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상속인의 민원·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기명 보험수익자의 동의 절차 등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조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이다.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원(보험사 취합통계)으로 추정된다.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자가 점차 증가해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우선 연금형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매년 보험 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부분을 자동 감액해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이에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사업비는 없어 추가비용이 없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다.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남길 수 있다. 

또 기존 종신보험에 부가된 연금전환 특약의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만 최근 출시된 계약 위주로 특약이 부가돼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모든 보험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종신형 선택이 가능하나, 유동화 계약은 정기형만 가능하다.

서비스형은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 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올해 3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며 "특히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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