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요양과 건강관리, 장기임대 등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부수업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보험사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선 보험산업이 인구와 기술, 기후변화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핸 미래 대비 과제를 논의했다.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는 △인구변화 △기후변화 △기술변화 △해외진출·실물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등이다.

보험 자회사 사업영역 확대…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
금융당국은 보험업과 연계 효과가 큰 업무 중심으로 자회사와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보험사 자회사가 요양과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산업은 요양시설 운영과 건강관리 서비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시니어 푸드 제조와 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 위탁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영위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 자회사가 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한 부지 선택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관리 자회사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를 추가로 확대하고,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톤틴(tontine)·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연금보험 지급 전 사망하거나 해지시 지급금이 감소돼 계약자 확인서와 상품판매자격제도, 해피콜 등 충분한 소비자 설명장치 마련 후 내년 초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일임식 공동재보험 도입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늘면서 관련된 위험 인수와 관리를 하는 보험산업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기상이변 등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강수량, 강설량, 폭염일수 등)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면 날씨 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통계 부족과 상품개발 난이도 등으로 보험사들이 상품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시 위험통계가 부족하면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재보험사 협의 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실수요자에 한해 위험을 보장하도록 피보험 이익을 명확히 하고 날씨지수를 정교화하는 등 상품개발 원칙을 마련한다.
기존 자연재해 상품도 개선한다. 보세창고(수입품이 세관을 통해 통과되기 전 보관하는 항구 등에 위치한 임시 창고) 보험가입 범위를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화주와 창고업자 손실을 보장한다.
화주에 창고업자에 대해 태풍과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규로 보장하고 창고 노후화로 보험가입이 어려우면 협회 공동인수로 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전국 500여개 보세창고 화주와 창고업자 위험보장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사 부채관리 방안으로 도입한 공동재보험도 활성화한다. 공동재보험은 2020년 도입됐지만 5년간 거래건수가 9건에 불과하다.
이에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부채만 재보험사에 이전하고 자산은 원 보험사가 갖는다. 재보험사가 자산운용을 지시해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의 보험계약 이전을 활성화해 비핵심사업 정리와 자본 재배분 등에 계약이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전 단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사안들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신규상품 출시 과제는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등 별도 실무반을 통한 준비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와 기후, 기술 등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과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