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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으로 다 털고 폐업한 기업의 최후...주주 배당금에 세금 추징

  • 2025.03.13(목) 12:0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결과 발표
소송까지 간 끝에 3년간 8조1000억원 세금 거둬

국세청이 지능적, 변칙적 수법으로 고액의 세금을 상습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은 소송을 해서라도 적극 환수해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 73개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에서 2022년 이후 3년간 8조1000억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래픽=비즈워치

주요 체납추징 사례에는 법인 중간배당을 통해 세금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한 건물신축판매업 법인은 부동산 매각으로 고액의 수입이 발생했지만,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고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으로 다 털어버린 후 폐업해버렸다.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사업연도 중에도 1회성으로 주주에게 수시배당(중간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상 처음으로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하도록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2년여만에 체납액을 징수해 냈다.

배당을 지급하면 세금 납부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밝혀내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것이다.

자료=국세청

상속재산을 빼돌리고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고액의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재산만 받고 체납세금은 내지 않으려 했던 사례다.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했지만 뒤로는 사망한 부모의 계좌와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다 덜미가 잡혔다. 상속인이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 추징도 가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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