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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세청 기망말라"…신동국 측에 경고한 이유는

  • 2024.08.27(화) 07:02

모녀와 신동국 측이 보낸 내용증명에 답신
"투자유치 방해는 배임행위...엄중히 경고"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미사이언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모녀(송영숙·임주현)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제(임종윤·임종훈)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면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모녀 측 입장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 국세청과 맺은 합의를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미사이언스는 26일 모녀와 신 회장이 보낸 내용증명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양측은 지난달 29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회사 측에 보냈다. 이어 이달 13일 한미사이언스가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나서면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송부했다.

앞서 모녀는 지난달 3일 신 회장에게 한미사이언스 주식 444만4187주(6.5%)를 1644억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의결권 공동행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임 대표는 이날 보낸 답변서에서 대주주 3인이 임시주총을 소집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모녀와 신 회장은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정관변경안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 요구하면서 그 사유를 '이사회 구성의 유연성 도모'라고 밝혔다. 또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후보자가 누구인지 묻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문의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임 대표는 "어떠한 명분도 없고 가결 가능성도 낮음에도 '이사회 구성의 유연성 도모를 위해'라는 모호한 사유로 이사의 수를 늘리자는 정관 변경안을 포함시켰다"며 "이사 후보자 특정도 못 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 발송부터 한 의도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배임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초 모녀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OCI그룹과 합병을 시도했고 형제가 이에 반발하면서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형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모녀는 법정에서 급박한 투자유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했고 이를 인정받았다.

임 대표는 "당사는 장기적인 R&D(연구개발) 투자로 국내 유일의 글로벌 파마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뿐 아니라 단기적인 자금 수요 충족 및 채무경감을 위해서도 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투자유치는 모녀가 올해 초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했고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서도 인정받은 사실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주주 3인의 행동이 회사의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배임행위이자 가족 간에 맺은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 5월 형제와 모녀는 국세청에 상속세 연장신청사유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형제의 외부 투자유치안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그는 "주요주주들이 합심해 외부투자를 유치하고 구주를 일부 매각해 상속세 납부 및 오버행 이슈를 해결하기로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도출하였음을 상기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국 등 주주의 투자유치 방해는 주요주주들 사이의 적법한 합의에 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대한 기망이 된다"며 "신동국 등 주주의 투자유치 방해는 결국 당사 및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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