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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배당 재개한 교보생명…숨통 트인 신창재 회장

  • 2025.03.14(금) 10:05

주당 1200원 배당 결정…배당총액 1205억원
IMM PE·EQT 지분 매입에 6000억원 필요
신창재 회장, 배당금으로 이자비용 충당할

교보생명이 1년 만에 배당을 재개한다. 교보생명은 2023년 결산배당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지난해에는 지급여력제도(K-ICS·킥스)킥스 비율이 안정화하며 배당 여력이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배당 결정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문제 해결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이사회는 2024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2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배당성향은 17.2%며 배당금 총액은 1205억원 규모다.

교보생명 측은 배당금 산정근거에 대해 "주주 배당 니즈에 부합하고 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의 배당 전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은 222.9%, 배당 후 킥스 비율은 221%다. 

교보생명이 배당을 재개한 것은 1년 만이다. 지난해 교보생명은 2023년 결산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22년 지주사 전환을 결정하면서 831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 데다, 킥스 경과조치로 배당 제한을 받게 돼 배당 여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보생명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IMMPE·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EQT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이 배당 확대를 요구하면서 주주제안을 냈으나,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보험업계는 어피니티가 배당 확대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으나, 주주제안 안건이 무산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배당금을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다. 

신창재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 등을 고려했을 때 신 회장 측이 받을 배당금 규모는 447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신 회장은 교보생명 지분 33.7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와 함께 신 회장과 남매인 신경애 씨가 1.41% 신영애 씨가 1.17%를 각각 보유해 특수관계인 지분은 36.37%다. 

앞서 신 회장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가 각각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9.05%와 4.5%를 신한투자증권 등에 매각했다. 주당 매각 가격은 23만4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신 회장은 어펄마캐피탈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5.33%를 사들였다. 어펄마의 풋옵션 행사가는 19만8000원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IMM PE·EQT(각 5.23% 보유)와도 조만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면 7년간 이어진 풋옵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보험업계는 교보생명이 배당을 재개한 또 다른 배경으로 '신 회장의 풋옵션 문제 해결'을 꼽고 있다. 현재 IMM PE는 주당 31만원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IMM PE가 보유한 지분을 해당 가격에 사들이기 위해서는 약3100억원이 필요하다. EQT가 보유한 지분까지 합치면 60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신 회장이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GIC 지분 인수 대금을 지불한 만큼, IMM PE와 EQT 지분 매입을 위해선 추가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금을 차입할 경우 발생할 이자 비용을 고려하면 교보생명의 배당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난 2023년 결산배당은 킥스 경과조치와 자사주 매입으로 배당 여력이 없어 진행하지 못했다"며 "지난해에는 자사주 매입이 없어 배당 여력이 남아 재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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