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점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됐다. 정부가 2병으로 제한했던 주류 면세 기준을 폐지하면서다. 주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단가와 마진율이 높은 만큼 수년간 부침을 겪고 있는 면세점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솟아날 구멍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여행객의 주류 병 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2병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선 면세 범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가격과 용량만 맞춘다면 몇 병을 사든 들여올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인당 400달러(약 60만원) 이하, 최대 2리터(L) 주류에 한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양주의 기본 용량으로 통하는 750㎖ 두 병에 500㎖ 한 병을 더 살 수 있게 됐다. 캔으로 된 330㎖ 맥주 6캔도 면세가 가능하다. 캔맥주는 그간 3캔 이상을 사면 2L를 밑돌아도 병 수 제한에 따라 세 번째 캔부터 관세를 내야 했다. 맥주 한 캔당 한 병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면세업계 입장에선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면세업계는 최근 수년간 업황 침체에 따라 수익성 악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697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신세계·현대 역시 각각 359억원, 28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아직 연간 실적을 발표하기 전인 롯데도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9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거둔 만큼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

면세업계는 이미 주류 마니아층을 위해 라인업을 꾸준히 강화하며 고객 유인도 꾀하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는 단독 상품을 출시해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롯데의 경우 지난 1월 카발란의 '그랜드 리저브' 시리즈 2종을 출시했고, 신세계는 최근 프랑스 위스키 브랜드인 '미쉘 쿠브어'의 위스키를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신라면세점은 체험형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위스키를 시음할 수 있는 팝업 매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올해는 멕시코 프리미엄 테킬라 브랜드 '클라세 아줄', 스코틀랜드의 대표 위스키 브랜드 '브룩라디' 시음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부족한 지원책
면세업계는 이번 조치가 업황 개선에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류는 향수와 함께 판매량이 많은 면세 품목에 속한다. 선물용이나 소장용으로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서다. 이 때문에 출입국 시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 면세점을 찾는 내국인의 발길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다.

이런 기대감과 달리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결정을 '고육지책'으로 보고 있다. 면세점 매출의 2할은 내국인, 나머지 8할은 외국인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최근 관광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외국인 매출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내국인 수요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매출이 3조1087억원으로 15.7% 늘어날 동안 외국인은 0.4% 소폭 증가한 11조1162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체 용량과 금액 제한은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행객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주류의 용량은 700㎖ 이상이 대부분이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암묵적으로 병 수 제한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간 느껴왔던 병 수 제한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을 없애는 방안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면세업계 역시 고객의 선택의 폭은 넓힐 수 있지만, 금액과 용량이 상호 보완 되어야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주류 상품 다양화와 추가 판매 촉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고가의 주류를 살 경우 병 수 제한과 상관없이 한병이면 더는 살 수 없는 구조"라며 "기존과 달라지는 게 크게 없는 만큼 전반적인 업황을 고려해 한도를 늘리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