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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브랜드 로열티 5월부터 의무 공시

  • 2018.01.30(화) 14:44

공정위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시 추가
수수료율 자체는 손댈 근거 없어.. 자율 감시기능 강화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된다는 지적과 수수료 적정성 논란을 불러왔던 대기업의 브랜드 로열티(상표권 수수료)가 앞으로 상세하게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산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상표권 수수료 상세 내역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삼성그룹부터 한솔그룹까지 57개 대기업집단은 올해 5월말 작성하는 기업현황공시에서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항목을 통해 상표권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밝혀야한다.

특히 기존에는 연 매출의 5% 또는 50억원 이하의 계열간 상품·용역거래는 별도로 구분해 공시하지 않았지만, 5월부터는 상표권 거래와 관련해선 매출비중과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재해야한다.

 

또 상표권수수료를 받는 계열사만 뿐만 아니라 상표권수수료를 내야하는 계열사도 공시하고 수수료금액외에도 수수료율, 산정방식 등 세부정보도 함께 넣어야한다.

공정위가 이러한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표권 수수료 수취 자체는 법으로 정한 일률적 기준이 없고 상표권자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수수료 수취 기준이나 금액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위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공시의무 강화를 통해 시장 자율적인 감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앞서 비즈니스워치는 올해 초 총 16편에 걸쳐 연재한 [지주회사워치]시리즈를 통해 대기업집단 상표권 수수료 현황을 분석했다. (관련기사 [지주회사워치]①-2 상표권수수료, 한국타이어 가장 비싸)

비즈니스워치는 또 상표권 분석결과 상표권을 둘러싼 정보공개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강조했다. 상표권을 가진 회사와 수수료를 내야하는 회사 모두에게 중요 정보이고, 대체로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불투명한 정보는 되레 오해를 키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관련기사 [에필로그]지주사 상표권 정보, 감추지 말고 드러내자)

공정위는 "상표권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익편취행위가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상표권 공시 실태와 수취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산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오너일가가 상표권을 직접 보유하고 수수료를 수취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고 있는 프랜차이즈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상표권 수수료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20개 집단이 총 9314억원의 상표권수수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0.75%로 가장 높았다.

또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를 포함해 CJ, 한솔홀딩스, 코오롱, 한진칼은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상표권수수료로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국타이어, 코오롱 4개 대집단 소속 7개사가 총 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 2억955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ty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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