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는 지주회사워치를 통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상표권수수료율을 전수조사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주요그룹도 함께 살펴봤다.
삼성·현대차·한화처럼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실시할 수익구조 실태조사 대상은 아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만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인 만큼 상표권을 누가 소유하고 있고 수수료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된다.
◇ 삼성브랜드, 계열사가 공유... 르노삼성에서 0.8% 수취
국내 1위 기업집단 삼성그룹은 `삼성` 상표권을 삼성전자·물산·생명 등 다수의 계열사가 공동 보유하고 있다. 상표권을 공유한 계열사들은 별도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중간에 생겨난 신생업체는 예외다.
삼성에버랜드에서 2014년 분사한 단체급식·식자재회사 삼성웰스토리가 대표적이다. 삼성웰스토리는 모회사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에 연간 50억~60억원의 상표권수수료를 낸다. 올해는 58억원에 수수료 계약을 맺었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0.5%다. 삼성웰스토리는 연간 6000억원 수준의 삼성그룹계열사 단체급식(구내식당)을 맡고 있는데 상표권수수료를 산출할 때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이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삼성물산이 삼성웰스토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 0.5%는 통상적인 대기업 수준(0.2~0.4%)보다 높은 편이지만 `브랜드 가치`는 상대 비교가 쉽지 않은 항목이다. 그나마 간접 비교가 가능한 것은 르노삼성이다.
르노삼성은 삼성자동차가 전신이다. 2000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인수한 직후 사명을 르노삼성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삼성`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삼성전자에 상표권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국내생산차량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0.8%를 낸다. 이 계약은 2020년 7월까지 맺어져있다.
다만 삼성웰스토리가 삼성물산에 내는 0.5%와 르노삼성이 삼성전자에 내는 0.8%란 수치를 액면 그대로 비교하는 것도 어렵다. 계열회사 삼성웰스토리는 2015년부터 상표권계약을 맺었고 외국회사 르노삼성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2000년부터 상표권계약을 맺어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판매하는 상품이 달라서 해당 상품에 `삼성`이란 브랜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공식적으는 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없지만 향후 지배구조 개편 흐름에 따라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이나 그룹 핵심 삼성전자로 상표권이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현대차 상표권, 한때 지주사 전환설 촉발…한화 2015년부터 0.3% 적용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다른 계열사들은 상표권수수료를 내는데 2016년부터 수수료 수취 개념이 정립됐다.
계열사중 현대제철은 올해 1년간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 각각 111억원과 53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수료율은 0.14% 수준이다. 다만 현대차그룹 측은 수수료율을 계열사마다 다르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의 상표권수수료는 한때 지배구조 개편과 연관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작년 3월 외국계증권사인 골드만삭스가 현대차의 상표권수수료를 매개로 지주회사 전환 전망을 점쳤다. 그러나 그룹 내에서 현대차만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다른 회사로 이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해석이란 반박도 나왔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시점의 상표권 소유권보다는 향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상표권을 어느곳으로 정리할 지가 관심이다.
한화그룹은 2015년부터 (주)한화가 계열사로부터 0.3%씩 상표권수수료를 받고 있다. 2015년 말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테크윈·탈레스 등 `새식구`들은 인수초반 한시적으로 0.1%의 수수료를 내다가 지금은 다른 계열사처럼 0.3%를 낸다.
두산그룹도 사실상 지주회사인 (주)두산이 계열사들로부터 0.3%씩 수수료를 받는다. (주)두산은 2009년 지주회사로 지정됐다가 자산총액중 사업부분 자산이 늘어나면서 201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빠진 곳이다.
◇ 지주회사 전환하는 효성, 상표권 재정립할 듯
`금호` 상표권은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금호산업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은 공동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금호산업이 계열사나 외부 브랜드 사용 기업으로부터 연 매출의 0.2%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금호 상표권 수수료율이 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최근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서는 인수희망자였던 중국 더블스타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연 매출 0.5%까지 받아야 한다고 금호산업측이 주장해 과다 수수료 논란이 있기도 했다.
또 금호아시아나가 지난 2010년 금호렌터카를 KT에 매각하면서 '금호' 상표권에 대해 첫 2년간은 매출액의 0.1%, 이후 2년간은 매출액 대비 0.2%의 요율로 계약하기도 했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2015년부터 상표권수수료 수취개념을 도입했다. 수수료율은 계열사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미래에셋대우가 0.54%로 가장 높고 미래에셋생명은 0.052%로 낮다.
지난 3일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 선언한 효성그룹도 상표권 개념을 새롭게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효성이 `효성`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핵심사업이 (주)효성안에 있어 별도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러나 (주)효성이 지주회사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자회사로 쪼개지는 만큼 앞으론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들로부터 상표권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