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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다시보기]③내용 모르는데 사후검증 어떻게?

  • 2018.06.21(목) 13:40

선거공보물 분량 한계로 전체공약 못담아
대체재인 선거공약서는 의무사항 아냐
공약이행 평가할 기초자료 부실 문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시·도지사 등 총 4016명이 국민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됐다. 당선자는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강조한 공약이 있다. 이것만은 꼭 실천할 것이니 지지해달라는 약속이다.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유권자의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당선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선거가 끝난 지금 당선자들의 공약집을 다시 열어봐야 하는 이유다. [편집자]


선거공약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이자 당선 이후에도 약속을 이행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후보자가 약속한 공약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까다롭고 심지어 공약 개수만 있고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선 선거기간 집으로 배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담긴 내용이 후보자가 약속한 공약의 전부는 아니다. 본인들이 내세운 최우선순위에 있는 공약을 소개하지만 모든 공약이 담기지 않는다.

예컨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18개의 공약을 기재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전달한 공약 답변서에는 전체 공약수를 66개로 기재했다. 무려 48개(73%)의 공약이 선거공보물에서 빠진 것이다.

선거공보물에 모든 공약을 다 담지 못하는데는 물리적인 지면 한계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공보물을 12면 이내로 제작하고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 전과기록을 의무 기재하도록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시한 답변서를 보면 전체 공약수는 총 1546개(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자는 전체공약수 미기재)이다. 후보자별로 적게는 23개부터 많게는 216개에 달한다. 선거공보물이 12장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재산·병역·전과기록 등 의무기재사항에 할애하는 지면을 빼고나면 공약 전부를 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선거공보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공약서'란 제도가 있다.

공직선거법 66조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는 ▲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및 기간 ▲재원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공보물처럼 12면 이내의 지면한계가 있지만 다른 의무항목없이 공약만 집중 기재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공약서는 맹점이 많다. 우선 선거공보물와 달리 유권자 주소지로 배송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66조는 '우편발송, 직접방문 등을 통해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거공약서를 유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후보자 공식사이트), 선관위 공식홈페이지, 전자메일(유권자에 발송 가능) 등이다. 이 마저도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이 두번째 맹점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선거공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명이다. 나머지 6명은 선거공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당지역 유권자는 당선자의 선거공보물을 통한 일부 공약만 확인이 가능하고 나머지 공약을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에는 선거 전 세부적인 공약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당선 이후 전체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도 어렵다.

또 선거공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공약을 담은 것도 아니다. 세번째 맹점이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당선자는 한국매니페스토본부 답변지에 전체 공약이 140개라고 기재했지만 선거공보물에는 49개의 공약만이 담겼다. 선거공약서는 이 보다 많은 99개의 공약을 소개해 공보물보다는 그 개수가 많았지만 여전히 전체 공약 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41개의 공약은 말 그대로 '숨은그림찾기'처럼 찾아나서야 한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당선자도 전체 공약 개수는 100개이지만 선거공약서는 57개만 소개했다. 나머지 43개의 공약은 유권자가 개별적으로 당선자 측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후보들은 보통 100~200개의 공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개수만 공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유권자가 확인할 길이 없다"며 "개별 공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공약에 대한 사후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선자가 공약 전부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공약검증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공보물과 공약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전체 공약을 확인하려면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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