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국민연금, 현대건설·신세계·농심 사외이사 선임 "반대"

  • 2019.03.13(수) 14:24

지분율 10% or 투자비중 1% 이상 기업 의결권내역 주총 前 공시
독립성 훼손 이유로 사외이사 선임 반대...일부社 정관변경도 반대

국민연금은 오는 15일 열리는 현대건설, 신세계, 농심, 한미약품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상장사 정기주총 전에 의결권방향을 미리 밝히는 것은 예년과 다른 흐름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주주총회가 끝난 뒤에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개해왔으며, 선별적으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사안만 주총 전에 공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투자회사의 안건은 주총 개최 전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기준에 맞춰 우선 오는 20일 이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23개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23개 투자회사 중 11개 회사에서 1건 이상의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15일 주총을 여는 현대건설, 신세계, 농심, 서흥, 현대위아, 한미약품 주총에선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박성득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영기 세무법인 티엔피 대표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두 후보자는 현대건설 분식회계에 대해 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해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2013년~2016년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총공사예정원가 변동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 진행률 산정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고, 금감원으로부터 3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박성득 후보자는  2014년부터, 김영기 후보자는 2016년부터 현대건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또 신세계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후보자인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에 대해서도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 이해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신세계의 사업 분할, 흡수합병 등 각종 거래를 자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이동호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후보) ▲현대위아(안성훈 사외이사 후보) ▲농심(신병일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후보) ▲서흥(이병길 사외이사 후보)의 이사선임 안건도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G하우시스, 현대글로비스, 풍산, 현대위아, 서흥, LG상사의 이사보수한도가 경영성과에 비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LG하우시스와 아세아의 정관변경 안건은 주주권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유한양행 등 12개 투자회사의 주총 안건에 대해선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