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연금사회주의로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연금자본주의로 불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 주최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후 첫 주주총회 무엇이 달라졌나' 토론회 인사말에서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입각, 연기금이든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보유주식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건 자본주의에서 주주로서의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회사측 안건에 찬성한) 현대차 주총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이 무조건 경영진을 배척하는게 아나라 사안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을 했다"며 "그동안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나선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다만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과제"라며 "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권이나 정파 차원에서 행사되지 않으려면 독립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해 과도하게 관치(官治)나 연금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건 생산적 논의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외 주요 연기금도 이사회구성이나 예산, 관리·감독 등 다양한 방식에서 공적 통제가 불가피한데 이를 근거로 관치나 연금사회주의라 비판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민경 센터장은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을 둘러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과 노사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개별 기업 관련 의사결정보다는 수탁자책임정책과 이행점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송 센터장은 또 "찬반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국민연금 자금을 운용하는) 민간 수탁사에 적절히 배분해 관치 우려를 완화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며 "다만 이 경우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으로 수탁 자격을 제한하고, 수탁사의 의결권 행사를 기업이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상법상 의결권불통일 행사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