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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국감]반납해야 하는 연금 227억원…환수율은 72%

  • 2019.10.17(목) 17:11

금고이상 형 ·사망 미신고하면 받은 받은연금 환수 대상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수대상 227억이나 63억 미회수
소병훈 의원 "국민세금 낭비 없도록 환수 노력해야"

공무원연금을 지급한 뒤 이를 환수해야하는 연금규모가 2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금 환수율은 72%로 반납해야 하는 연금 일부는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환수금'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간 발생한 환수금은 227억 27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 ▲파면·해임 후 재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파면·해임이 취소되어 복직하는 경우 ▲사망 등 연금지급 종결·승계·정지사유의 발생사실 신고가 지연되면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위 사례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환수금은 총 227억2700만원이다. 연 평균 45억원 이상의 환수금이 발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환수된 금액은 164억 1600만원으로 환수금 대비 회수율은 72.2%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회수율은 47%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연금 환수대상에 포함되는 사유로 파면·해임 후 복직하게 되는 경우가 130억 11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57.2%를 차지했다. 퇴직 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가 85억 1200만원(3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종결·승계 등 신고 지연이 9억 400만원(4%), 정지기관 신고지연이 3억원(1.3%) 순이었다.

공무원연금법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을 이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결손처분(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결손처분된 금액은 37억 9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결손처분 이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단이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징수한 사례는 2008년 1건(1910만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퇴직 후 형벌이 발견된 경우나 파면·해임 후 복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면밀히 점검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환수금"이라며 "미환수금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공단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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